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방문신청
-
이용권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-
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보건의료원/054-870-7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