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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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