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꽃가루은행을 운영 중인 작목반 또는 단체
선정기준
-

2023-01-16~2023-02-10
과수기술담당/054-870-6874
방문신청
-
현물
○ 꽃가루은행을 운영 중인 작목반 또는 단체
-
꽃가루은행 운영에 따른 인건비, 재료비 지원
- 꽃가루 은행 운영 기술지도 및 운영 인건비 지급, 교육 실시
- 인공수분용 꽃가루 제조 소모성 재료 공급
2023-01-16~2023-02-10
방문신청
현물
과수기술담당/054-870-6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