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4-680-624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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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만70세이상 노인 및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
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급
○ 만 70세 이상 노인 및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 반기별(상반기,하반기) 목욕 및 이미용바우처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