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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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1월 경
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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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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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우수 및 품행이 바른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학교장이 추천한 일정 조건에 적합한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장학금 지급
매년 11월 경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