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(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),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,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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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촌경제과/054-680-632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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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(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),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,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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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
- 구매 시 10% 할인 혜택
○ 가맹점
-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
○ 판매대행점
-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농촌경제과/054-680-6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