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업축산과/054-680-637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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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농업인
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○ 대상 : 관내농업인○ 사업내용 :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○ 지원조건 : 1백만원 한도내 5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