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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54-680-637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관내농업인

○ 사업내용 :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
○ 지원조건 : 1백만원 한도내 5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54-680-6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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