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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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~ 2월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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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중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의 연안어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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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
○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: 3톤 미만 600만원, 3∼7톤 미만 800만원, 7~10톤 미만 1000만원
○ 도비 21%, 시·군비 49%, 자담 30%
1월 ~ 2월
방문신청
현물
해양수산과/054-730-6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