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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30-60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중 신청 1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30만원 일시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30-6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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