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4-730-602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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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중 신청 1인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30만원 일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