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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월~3월

전화문의

농촌지원과/054-730-62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 축산업 허가(등록) 된 소·돼지·젖소 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
-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

신청기한

1월~3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촌지원과/054-730-6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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