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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30-60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30-6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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