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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장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월 ~ 2월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
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
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
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
신청기한

1월 ~ 2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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