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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(연 1회)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30-60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(연 1회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30-6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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