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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 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- 시설원예지원 :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
- 빝작물 지원 :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- 버섯 지원 : 재배사 660㎡ 이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·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
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페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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