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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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등록 장애인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 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