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직접입력
-
현금
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
-
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·중·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
○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
- 대상 :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
- 지원액 :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(중복지원 제외)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