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밭 식량작물, 원예작물, 수도작을 재배하는 관내농업인
선정기준
-

2023.01.01~2023.03.31
농촌기술지원과/054-370-6277
방문신청
-
현금
현금(감면)
○ 밭 식량작물, 원예작물, 수도작을 재배하는 관내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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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밭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50% 지원
○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 50% 지원(2,000만원 이내)
2023.01.01~2023.03.31
방문신청
현금
현금(감면)
농촌기술지원과/054-370-6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