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민속채소·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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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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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민속채소·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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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·장비 지원
○ 민속채소,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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