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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민속채소·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·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민속채소,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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