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방문신청
-
현금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-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