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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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