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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/054-370-616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만65세이상 독거노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/054-370-6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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