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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자원 자체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54-950-74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내수면 어업장비지원[자부담 8,000]

2,000천원 * 8대* 50%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54-950-7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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