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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·소녀가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54-950-6221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년소녀가정에 대학입학금, 교복비, 학습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
- 어려운아동 대학입학금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54-950-6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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