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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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월~3월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/054-950-73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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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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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육묘 농가에 상토재 지원
○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중 관내에 위치하고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업체에서 구입한 농가에 한하여 상토대 일부(50%정도) 지원
- 지원금액 : 200원/1상자
매년 2월~3월
방문신청
현물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/054-950-7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