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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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54-950-7953
방문신청
-
현물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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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
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건강증진과/054-950-7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