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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4-950-79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영양제  제공
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
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4-950-79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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