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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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