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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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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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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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주민복지과/054-950-6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