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4-950-6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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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○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○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