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농기계과/054-950-74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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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가축사육업을 등록 및 허가 축산농가
축산농가에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시 농가피해보상금 지원
○ 축산농가에 악성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시 농가피해보상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