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
○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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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4-930-621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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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
○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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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주민복지과/054-930-6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