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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산림축산과/054-930-667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산림축산과/054-930-6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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