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두어 거주하고,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참외재배 농업인
○ 성주군 관내 참외재배농가 (농업경영체 등록 必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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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성주군청 농정과/054-930-666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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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주소를 두어 거주하고,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참외재배 농업인
○ 성주군 관내 참외재배농가 (농업경영체 등록 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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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외재배 농업인에게 참외밴딩기 구입비 지원
○ 참외밴딩기 구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200만원/대 (군비 보조 50%, 자부담 50%)
- 지원한도 초과분은 보조사업자(농가) 부담/ 미만분은 보조율에 따라 지급
- 읍 · 면사무소 방문 신청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성주군청 농정과/054-930-6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