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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고에 의한 신청

전화문의

가족지원과/054-930-82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
○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○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정
○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
○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(별도 출국 불가)
-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
○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
지원내용

○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
신청기한

공고에 의한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지원과/054-930-8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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