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서비스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
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선정기준
-
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방문신청
-
기타
○ 서비스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
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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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
○ 지원내용
- 최대 700만원
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방문신청
기타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