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칠곡군으로 전입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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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5월경
농업정책과/054-979-646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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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칠곡군으로 전입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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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에게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
○ 지원내용 :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
○ 사업량 : 500건
○ 지원단가 : 건당 8천원 이내 (보조 50%, 자부담 50%)
3~5월경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54-979-6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