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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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2.07~2023.02.22
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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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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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소,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(톱밥)구입비 지원
○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
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
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
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
※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
2023.02.07~2023.02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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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