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
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
-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
- 건물주 또는 상속자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)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농촌활력과/054-650-7314
방문신청
-
현금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
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
-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
- 건물주 또는 상속자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)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-
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
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촌활력과/054-650-7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