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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빈집 정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54-650-73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

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
-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
- 건물주 또는 상속자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)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54-650-7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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