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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영양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54-650-80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(60개월 이하) 등록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등록 영유아에게 정장제 및 비타민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 등록자

○ 정장제 : 6개월 ~ 35개월

○ 비타민 : 36개월 ~ 60개월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54-650-8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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