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54-650-620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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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