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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650-62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만 15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조금지원방식 : 선면제제(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만 납부하고 보험가입

○ 재원비율 : 국비 50%, 도비 6%, 군비 14%, 자부담 3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650-6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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