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15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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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정과/054-650-62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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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만 15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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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○ 보조금지원방식 : 선면제제(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만 납부하고 보험가입
○ 재원비율 : 국비 50%, 도비 6%, 군비 14%, 자부담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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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금(보험)
농정과/054-650-6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