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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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정과/054-650-626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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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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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등에게 토종곡물 생산 관련 농기계구입 지원
○ 지원대상 :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5ha이상 규모로 콩·맥류,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 및 법인(지역)
○ 지원내용 : 콩·맥류, 토종곡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농기계구입 지원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정과/054-650-6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