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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650-626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에게 토종곡물 생산 관련 농기계구입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5ha이상 규모로 콩·맥류,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 및 법인(지역)

○ 지원내용 : 콩·맥류, 토종곡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농기계구입 지원
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650-6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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