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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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