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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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54-650-6201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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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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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
○ 지원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사회복지과/054-650-6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