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된 농가,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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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~2024-01-19
축산과/054-650-629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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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축사육업 등록된 농가,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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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사육농가 등에 한우 번식능력 개선제 지원
○ 번식우에 필요한 비타민,무기질 등을 공급해 번식능력 개선
※ 포기자에 한해서 희망 읍면의 수요량 파악 후 추가 신청
2024-01-11~2024-01-19
방문신청
현금
축산과/054-650-6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