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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 영양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54-650-80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

○내용 : 엽산제 2개월분 지원(임신초기 ~ 12주)

○내용 : 철분제 5개월분 지원(16주 이상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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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54-650-8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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