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선정기준
-

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4
방문신청
-
현금(융자)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-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%까지 융자지원
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방문신청
현금(융자)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