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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54-679-685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만20세~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20세~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(1년 이상 비어있는 집)을 수리하여 전입시,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(자부담 20%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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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/054-679-6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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