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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농가 특화 농기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2~3월

전화문의

농정축산과/054-679-68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벼 재배농가에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측조시비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 로타베이터 지원 
-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
(사업비 5백만원 / 보조 50%, 자부담 50%)
- 로타베이터
(사업비 10백만원 / 보조 40%, 자부담 60%)

신청기한

매년 2~3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축산과/054-679-6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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