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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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~3월
농정축산과/054-679-682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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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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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농가에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측조시비기 지원
○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
-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
(사업비 5백만원 / 보조 50%, 자부담 50%)
- 로타베이터
(사업비 10백만원 / 보조 40%, 자부담 60%)
매년 2~3월
방문신청
현금
농정축산과/054-679-6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