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․임업․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(가구)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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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~2월 중
농정축산과/054-679-6813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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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․임업․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(가구)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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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어민수당 지급, 농가당 60만원, 봉화사랑상품권 지급
○ 농어민수당 지급, 농가당 60만원, 봉화사랑상품권 지급
매년 1~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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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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