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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수당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~2월 중

전화문의

농정축산과/054-679-68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․임업․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(가구)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○ 농어민수당 지급, 농가당 60만원, 봉화사랑상품권 지급

지원내용

○ 농어민수당 지급, 농가당 60만원, 봉화사랑상품권 지급

신청기한

매년 1~2월 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농정축산과/054-679-6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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