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54-679-607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
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·19혁명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
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12만원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54-679-6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