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(혼주 포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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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1
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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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(혼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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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(100만원)
○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
-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1
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