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~2월
농정축산과/054-679-6822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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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업,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쌀전업농업인
쌀전업농에 규산질 비료 지원
○ 벼 도복방지를 위한 정제형 수용성 발포 규산질 비료 15만원/ha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