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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농산물택배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~2월

전화문의

유통특작과/054-679-68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
○ 1농가당 1품목(농산물 한정)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월~2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유통특작과/054-679-6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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