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선정기준
-

매년 1월~2월
유통특작과/054-679-6854
방문신청
-
현금
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-
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% 지원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
○ 1농가당 1품목(농산물 한정) 지원
매년 1월~2월
방문신청
현금
유통특작과/054-679-6854